생활지식 / / 2019. 8. 30. 20:50

분양아파트 셀프 등기 하기

분양아파트 셀프 등기 준비서류

 

분양사

개인

준비서류

내용

비고

준비서류

내용

비고

매도용 인감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매수인 성명, 주소, 주민번호기재)

 

분양계약서

확장및옵션계약서포함

분양시

보존등기권리증
(등기필증)

분양사에서 교부

 

소유권 이전 등기신청서

등기소 또는 인터넷(e_Form)

 

법인등기부등본

분양회사 또는
대법원인터넷등기소
(개인발급시)

 

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분)

민원사이트 또는 시청

정부24

위임장

분양사에서 교부

 

토지대장
(대지권 포함)

민원사이트 또는 시청

정부24

잔금 완납증명서

분양사에서 교부

 

주민등록증 또는 초본

주소이전기록사항기제

정부24

 

 

 

취득세납부서영수증

시청민원실에서 납부서 받아 은행에서 납부

 

 

 

 

국민주택채권매입

은행 또는 인터넷

 

 

 

 

수입인지

은행 또는 인터넷

전매:15만원 2장

 

 

 

등기수수료
납부 영수증

은행 또는 인터넷
(수수료15,000원)

 

 

 

 

신분증

본인

 

 

 

 

도장

본인

 

 

셀프등기 단계적 순서

 

잔금납부 -> 입주지원센터 -> ,군구청 -> 등기소

 

1.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입주지원센터에서 해야 할 일

신분증, 공급계약서(확장 및 옵션 계약서 포함) 지참 후 방문하여 셀프등기를 하려 한다고 말함.

담당직원이 6가지 서류를 몇일 이후에 받으러 오면 된다고 말함

1) 법인 등기부등본

2) 등기필증

3) 법인 매도용 인감증명서 1(매수인 성명, 주소, 주민번호 기재)

4)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 1

5) 위임장 1

6) 잔금납입확인서

 

2. , 군, 구청에서 해야 할 일

1) 민원실에서 주민등록등본 1, 집합건축물대장 1부 발급받음 ( 인터넷으로 발급해도 됨)

2) 세무과에 취득세 신고 전 실거래 창구에서 검인을 받음 (전매인 경우 모든 전매 계약서->시청에서 검인)

3) 세무과에서 취득세 신고서 작성후 부동산 공급계약서(전매 했다면 전매 계약서)를 신분증과 함께 제출

4) 취득세 납부 겸 영수증 수령


 * 분양아파트 아파트 관련 동구청에서 신청 (공급계약서와 신분증만 있으면 됨)

 1) 민원실에 있는 부동산거래신고에서 공급계약서에 검인을 받음.

 2) 검인을 받은 후 세무과에서 취득세 신고서 작성하고 계약서, 완납증명서, 신분증 제출

 3) 담당자가 취득세 납부서 겸 영수증 발급해줌 

 

3. 등기소에 있는 등기과에서 해야 할 일

1) 등기과에 들러 셀프등기를 도와주는 법무사님으로부터 납부해야 할 금액 확인하기

(정부수입인지금액, 등기신청수수료금액, 국민주택채권금액)

2) 등기소내에 있는 은행으로 가서 위 3가지 납부하고 영수증 받기

3) 등기소내에 있는 우체국에 들러 우표 3,000원 및 대봉투 구입(서류를 등기로 받기 위함)

4) 등기과에 가서 법무사분께 최종 서류 맞는지 다 확인 한 후 제출

 

제출서류

서류내용

비고

매수인 주민등록등록 및 초본 1

 

집합건축물 대장 1

 

매매계약서 1

 

취등록세 영수증

 

등기신청수수료 영수증

 

국민채권 영수증

 

우표 3,000+ 대봉투

 

법인등기부등본

 

등기필증

 

법인 매도용 인감증명서 1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1

 

위임장 1

 

잔금납부확인서

 



반응형
  • 네이버 블로그 공유
  • 네이버 밴드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카카오스토리 공유